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1차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1차 평가에서 답안을 거의 작성하지 못하여 25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함께 평가받은 다른 신입사원에 비하여 점수가 현저히 낮은 점, ③ '수습직원 평가표’의 각 항목 구성과 항목별 배점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지 이메일의 작성 및 발송 시기가 1차 평가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이메일이 수습평가 결과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생략 또는 단축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