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0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을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기간을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경우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반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5. 1.부터 2024. 4. 30.까지로 해석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의 실현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