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한 8개의 성희롱 비위행위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한 8개의 성희롱 비위행위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은 성희롱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한 8개의 성희롱 비위행위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은 성희롱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점, 사업장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