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제자를 향해 팔을 뻗어 끌어안으며 몸을 숙이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해당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지도를 받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제자를 향해 팔을 뻗어 끌어안으며 몸을 숙이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해당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제자를 향해 팔을 뻗어 끌어안으며 몸을 숙이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해당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자 교원의 위치에 있고,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제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그 제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성(性)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경을 금지할 만큼 중한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