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1일 3회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되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금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1일 3회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되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금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1일 3회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되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금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월정 배송 횟수를 상회하여 배송하면 해당 횟수만큼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월 금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1일 3회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되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금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월정 배송 횟수를 상회하여 배송하면 해당 횟수만큼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월 금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