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4급 차장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2022. 1. 1. 및 2023. 1. 1. 각각 7급으로 신규 입사한 조○○ 대리와 박○○ 대리에게 6개월 동안 부작위 강요, 폭언, 모욕, 비하, 험담, 근로시간 손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4급 차장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2022. 1. 1. 및 2023. 1. 1. 각각 7급으로 신규 입사한 조○○ 대리와 박○○ 대리에게 6개월 동안 부작위 강요, 폭언, 모욕, 비하, 험담, 근로시간 손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 업무지시, 사적 업무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자신의 행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취업규정에서 금지한 행위이자 성실의무와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써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볼 때 과실에 불과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급자로부터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처럼 말하며 자신의 업무를 전가한 것은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급자와 하급직원 간 갈등을 조장하여 사내의 위계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아 온 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