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4년 워크숍 사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정직에 이르기에는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4년 워크숍 사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4년 워크숍 사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4년 워크숍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2014년 워크숍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었으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형이 확정된 점, ③ 근로자는 2014년 워크숍 사건의 중간 결재자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김 팀장은 2014년 워크숍 사건 기안자로 그 관여 정도가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견책 징계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4년 워크숍 사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4년 워크숍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2014년 워크숍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었으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형이 확정된 점, ③ 근로자는 2014년 워크숍 사건의 중간 결재자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김 팀장은 2014년 워크숍 사건 기안자로 그 관여 정도가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견책 징계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