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두 차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고사유가 부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두 차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온 점, 사용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 온 점, 근무 장소가 창원에 있는 사무실로 지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두 차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온 점, 사용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 온 점, 근무 장소가 창원에 있는 사무실로 지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대표이사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수행 역량 부족, 법인카드 무단 사용은 달리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과 동시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23,637,128원을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