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19년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 간의 이동과 사업장 이동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전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19년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 간의 이동과 사업장 이동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19년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 간의 이동과 사업장 이동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속 기업을 유지한 채 근무의 내용이나 장소가 변경되는 전보 또는 전근,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지만 원 소속 기업으로 복귀가 예정되어있는 전출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자의 소속 기업 자체가 변경되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열사가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전혀 없어 사용자가 운영하는 수 개의 사업장과 같다고 보는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졌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19년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 간의 이동과 사업장 이동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속 기업을 유지한 채 근무의 내용이나 장소가 변경되는 전보 또는 전근,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지만 원 소속 기업으로 복귀가 예정되어있는 전출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자의 소속 기업 자체가 변경되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열사가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전혀 없어 사용자가 운영하는 수 개의 사업장과 같다고 보는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졌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