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예방 대응 규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괴롭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예방 대응 규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대한 경중이나 정도를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그 유형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정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해고로만 징계수위를 정한 것은 오히려 책임원칙, 비례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징계 절차 중 근로자에게 회사의 초심 출석통보서를 내줄 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회사의 재심절차를 거치면서 상세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주장이 별도로 없는 점으로 보아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