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총 두 차례의 배임 시도가 있었음을 볼 때 상당한 고의성이 있고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공정 채용의 사회적 요구가 크며, 엄격한 징계를 통해 기업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현저히 사용자의 징계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총 두 차례의 배임 시도가 있었음을 볼 때 상당한 고의성이 있고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공정 채용의 사회적 요구가 크며, 엄격한 징계를 통해 기업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현저히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 통지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출석 통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