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노동조합은 ① 독자적인 지부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② 권한 있는 자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노동조합은 ① 독자적인 지부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② 권한 있는 자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와 설립총회에서 노조원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하였으며, ③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설립신고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노동조합은 ① 독자적인 지부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② 권한 있는 자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와 설립총회에서 노조원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하였으며, ③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설립신고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본조와 기초 협약 체결과정에서 지부가 조직형태변경 결의ㆍ처분을 하여 양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어느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려고 노력한 점, ③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기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