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4. 1. 17. 16:10경 상사인 현장관리자에게 반말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5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7조제13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2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4. 1. 17. 16:10경 상사인 현장관리자에게 반말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5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7조제13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로 욕설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이러한 행위는 전국 80여 개의 물류센터 등에서 다양한 신분의 약 50,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해고 1건, 정직 13건, 감봉 4건의 징계를 한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한 점,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