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당시 제조ㆍ개발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근로자를 이사로 채용한 점, ② 대표이사는 영업 분야 전문가이기는 하였으나 제조ㆍ개발 분야
판정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당시 제조ㆍ개발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근로자를 이사로 채용한 점, ② 대표이사는 영업 분야 전문가이기는 하였으나 제조ㆍ개발 분야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당시 제조ㆍ개발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근로자를 이사로 채용한 점, ② 대표이사는 영업 분야 전문가이기는 하였으나 제조ㆍ개발 분야 전문가는 아니었던 점에서 제조ㆍ개발 부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근로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영업 및 관리 부분을 맡아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한 제조ㆍ개발 업무에 관해 일정한 범위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에 관해 조언을 하기도 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협의할 사안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을 회사의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회사의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 주식과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현저히 다른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당시 제조ㆍ개발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근로자를 이사로 채용한 점, ② 대표이사는 영업 분야 전문가이기는 하였으나 제조ㆍ개발 분야 전문가는 아니었던 점에서 제조ㆍ개발 부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근로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영업 및 관리 부분을 맡아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한 제조ㆍ개발 업무에 관해 일정한 범위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에 관해 조언을 하기도 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협의할 사안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을 회사의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회사의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 주식과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현저히 다른 우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회사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임원의 지위에서 사용자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