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② 장례 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1은 의전관리 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개별 연락하여 업무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1, 2와의 계약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② 장례 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1은 의전관리 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개별 연락하여 업무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이와 같은 사용자1과의 서비스 구조에서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사용자2와는 ' ① 근로자는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② 장례 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1은 의전관리 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개별 연락하여 업무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이에 동의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② 장례 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1은 의전관리 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개별 연락하여 업무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이와 같은 사용자1과의 서비스 구조에서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사용자2와는 '설계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설계사로서 영업 활동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