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중 그 일부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17조의 8(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55조의 8(회사가 정한 복무 규정을 위반한 자), 제62조의 1(
아.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이 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의 처분이 사용자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 결과 통보서의 18개 징계혐의 사실은 출석요구서에 적시한 사실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보완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혐의 사실을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결과 통보서에 연도의 오기가 확인되나 이는 통보서 하단에 날짜가 재확인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히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