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경영악화에 따른 재활치료실 폐지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사용자1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병원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재활치료실 폐지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다.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2024. 3. 18. 자 전보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가짜 노동조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한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