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1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하여 제보를 한 행위를 곧 '없는 루머 만들기’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배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조직 내에서 건전한
판정 요지
제보행위는 괴롭힘 아니나 고성·부적절 발언은 징계사
유.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하여 제보를 한 행위를 곧 '없는 루머 만들기’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배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조직 내에서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회사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 인사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