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인터넷 판매 대행사에게 차량 재고표 유출을 통한 자동차 판매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인터넷 판매 대행사에게 차량 재고표 유출을 통한 자동차 판매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인터넷 판매 대행사에게 차량 재고표 유출을 통한 자동차 판매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업무지침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인터넷 판매 대행사에게 차량 재고표 유출을 통한 자동차 판매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업무지침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