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1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감봉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음.
판정 요지
가. 감봉 관련근로자가 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판단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감봉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본채용 거부) 관련근로계약서상 기간제 근로계약 동안(3개월) 정규직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무평가표에 따라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본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 근로자로 판단되는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서 1차에 비해 2차와 3차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나, 낮은 평가를 하게 된 경위가 팀장의 별첨 자료로 보충되어 있고 기타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2차와 3차 평가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사후적으로 조작되었을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감봉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