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 및 심○○ 사원 상호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 일부가 근로자 및 심○○ 사원 두 명 모두의 부서 이동을 원했던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배치 변경으로 해당
판정 요지
괴롭힘 불인정 상태에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형평성도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 및 심○○ 사원 상호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 일부가 근로자 및 심○○ 사원 두 명 모두의 부서 이동을 원했던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배치 변경으로 해당 공정의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직장 질서 회복 및 근로자 간의 인화가 증진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 부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NPG포장 공정(공정 위치: 용성단지, 근무형태 4조3교대)에서 SM지원 공정(공정 위치: 적량단지, 근무형태: 주간근무)으로 근무지 및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지만, 심○○ 사원에 대해서는 NPG포장 공정(공정 위치: 용성단지)에서 3AA포장/출하 공정(공정 위치: 용성단지)으로 같은 용성단지 내에서 다른 공정으로 이동시켰을 뿐 근무형태도 변경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하여 갈등 당사자 간의 전보에 형평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