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언(욕설), ② 개발 일정 지연으로 회사 개발 비용에 피해를 입힘, ③ 개발 및 다른 부서 팀원 업무에 지장을 주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중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언(욕설), ② 개발 일정 지연으로 회사 개발 비용에 피해를 입힘, ③ 개발 및 다른 부서 팀원 업무에 지장을 주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개발 일정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도록 한 잘못이 있으나,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중과실로 '일 하루 프로젝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후속 프로젝트 개발 건을 수주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필 때 여러 단계의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양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징계에 효력에 영향을 줄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