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1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볼 수 없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