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1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1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행한 신체적 성희롱(강제추행)ㆍ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2에 대한 성희롱 및 피해자1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성격, 징계양정 규정, 비위행위의 정도,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양정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불이익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