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7일의 업무 기간 공백이 있기는 하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유의미한 업무 변경이나 지위 변동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7일의 업무 기간 공백이 있기는 하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유의미한 업무 변경이나 지위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7일간 공백기를 두어 근로기간 단절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7일의 업무 기간 공백이 있기는 하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유의미한 업무 변경이나 지위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7일간 공백기를 두어 근로기간 단절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백 기간 전후 기간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금15,124,540원(금일천오백일십이만사천오백사십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