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4.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징계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들 중청소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격일제 근로자 2명의 경우 각각의 근로일에 상시근로자수로 산입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