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1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시용기간의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사고·업무거부·근무태만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면담이나 시말서 징구 사실도 없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시용기간의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요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점,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근무태만 등에 대해 면담하거나 시말서 등을 징구한 사실도 없는 등 달리 근로계약서상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