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1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무 관리를 한 당사자로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
나.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여부 ①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1일 근무자 수는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4명인 점, ③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존부현장이 실제로 언제 종료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퇴사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