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이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정관 개정과 관련한 서회 이사회 업무방해, 서회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이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정관 개정과 관련한 서회 이사회 업무방해, 서회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이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정관 개정과 관련한 서회 이사회 업무방해, 서회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제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여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에 대한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하기로 조정된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행위들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도, 명예훼손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2024. 2. 7. 자 징계결정서는 해고통보서가 아니라는 점, ②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이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정관 개정과 관련한 서회 이사회 업무방해, 서회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제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여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에 대한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하기로 조정된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행위들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도, 명예훼손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2024. 2. 7. 자 징계결정서는 해고통보서가 아니라는 점, ②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2024. 2. 29.까지의 급여와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