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다고 보이며,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다고 보이며,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갱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처분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