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위탁사의 시설물 유지를 위해 전도금으로 구입한 재료비를 위탁사에 제때 비용 청구하지 않았고, 관련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위탁사로부터 기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성실의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위탁사의 시설물 유지를 위해 전도금으로 구입한 재료비를 위탁사에 제때 비용 청구하지 않았고, 관련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위탁사로부터 기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성실의무) 및 제12조(금지행위)제10호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사업소에서 전도금 사용 및 기성 청구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고,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위탁사의 시설물 유지를 위해 전도금으로 구입한 재료비를 위탁사에 제때 비용 청구하지 않았고, 관련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위탁사로부터 기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성실의무) 및 제12조(금지행위)제10호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사업소에서 전도금 사용 및 기성 청구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고, 이에 대한 교육이나 인수인계 등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2023. 하반기에 이르러 전도금 시범운영(안)을 통해 재료비 기성 청구 방식 등을 공지하고 있는 점에서 재료비 기성 미청구의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감사 종료후 현재까지 다른 사업소 소속 관련자들에게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감사실 조사에서 비위행위를 고지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대신하여 서면진술서를 통해 소명하였는바, 징계처분사유설명서상 비위행위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불분명하다거나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