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2, 3이 미승인업체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한 것은 사전공사 금지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형평에 어긋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2, 3이 미승인업체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한 것은 사전공사 금지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본사 공정회의에서 사전공사를 할 것이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미리 보고가 된 점, 회사에서 490톤∼500톤 정도의 철근 원자재를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다.
다. 징계형평의 적정성 여부철근자재 반입을 승인해준 외주기획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2, 3이 미승인업체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한 것은 사전공사 금지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본사 공정회의에서 사전공사를 할 것이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미리 보고가 된 점, 회사에서 490톤∼500톤 정도의 철근 원자재를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다.
다. 징계형평의 적정성 여부철근자재 반입을 승인해준 외주기획팀 김○○ 과장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을, 승인 전 사전발주 협의를 한 근로자3 및 미승인업체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한 근로자1, 2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린 것은 징계형평에 어긋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의 결정권자인 대표이사의 결재 절차를 거치진 않은 인사위원회의 결정 통보서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마.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1, 3과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근로자1, 3이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근로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이후 중간수입이 발생하여 근로자1에게 금전보상액으로 43,121,090원을, 근로자3에게 32,872,40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