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여신관리센터에서 지원 업무와 대위변제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과 특별격려금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여신관리센터에서 지원 업무와 대위변제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경영성과급과 특별격려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과 특별격려금을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기간제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여신관리센터에서 지원 업무와 대위변제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경영성과급과 특별격려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과 특별격려금을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간에는 고용 형태를 제외하면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