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허위신고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 외 근태불량,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허위신고,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산안법 허위신고는 징계사유 불인정이나, 근태불량(수차례 지각)·근기법 관련 허위신고·법정의무교육 미이수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료와 비교해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허위신고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 외 근태불량,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허위신고,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입사 이후 수차례 지각을 하였던 점, 사용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시간외수당 미지급 혐의로 울산노동지청에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례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이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점,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직원들의 징계와 비교해 보아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 대의원을 별도 지정하여 변론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