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며 이사회의 회사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금 1억 원 이하 집행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으며 임직원 평가 등에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경영부문 대표로서 회사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며 이사회의 회사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금 1억 원 이하 집행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으며 임직원 평가 등에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경영부문 대표로서 회사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며 이사회의 회사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금 1억 원 이하 집행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으며 임직원 평가 등에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경영부문 대표로서 회사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출ㆍ퇴근이나 휴가 사용 등에 있어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점, 일반 직원의 약 2.6배에 달하는 보수, 차량지원금, 주차지원, 법인카드, 통신비 지원 등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들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며 이사회의 회사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금 1억 원 이하 집행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으며 임직원 평가 등에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경영부문 대표로서 회사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출ㆍ퇴근이나 휴가 사용 등에 있어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점, 일반 직원의 약 2.6배에 달하는 보수, 차량지원금, 주차지원, 법인카드, 통신비 지원 등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들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