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자는 사업주가 채용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자는 사업주가 채용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전에 공지한 대로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고 2차에 걸친 평가점수가 모두 기준에 미달하며, 동료 직원들도 진술서를 통해서 근로자의 업무미숙을 언급하는 점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당사자 모두 계약만료 예고통지서 교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예고통지서에 대하여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점에서 계약만료 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