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판정 요지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원거리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하여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원거리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하여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