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①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았음, ② 채권추심 활동 내역을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였더라도 이는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①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았음, ② 채권추심 활동 내역을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였더라도 이는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무시간․장소, 출퇴근 여부 등에 관하여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음, ④ 채권추심업무에 소용되는 각종 비
판정 상세
신청인은 ①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았음, ② 채권추심 활동 내역을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였더라도 이는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무시간․장소, 출퇴근 여부 등에 관하여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음, ④ 채권추심업무에 소용되는 각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질 수 있었음,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⑥ 사업소득자로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고, 4대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지 않았음, ⑦ 관련 법령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의 취업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음, ⑧ 대법원은 최근 피신청인 소속 채권추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