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2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은 '공사 공정만료일’이나 해당 공사 공정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9. 1.부터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여 더 이상 인력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시점부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미 2023. 8. 1.경부터 상호 및 업종 변경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