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지방세(취득세) 수납대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지방세(취득세) 수납대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에 의해 납부된 지방세를 수납ㆍ처리함에 있어 그 수납한 대금을 먼저 현금 출금하여 본인의 대출금 납부 등에 사용한 후 같은 날 고객의 지방세 납부금을 자신 또는 모의 카드로 할부로 납부한 행위는 근로자의 직상급 직무감독자조차 해당 비위행위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보이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지방세(취득세) 수납대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에 의해 납부된 지방세를 수납ㆍ처리함에 있어 그 수납한 대금을 먼저 현금 출금하여 본인의 대출금 납부 등에 사용한 후 같은 날 고객의 지방세 납부금을 자신 또는 모의 카드로 할부로 납부한 행위는 근로자의 직상급 직무감독자조차 해당 비위행위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보이고,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고의로 횡령(유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해직’을 결정한 점, ③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근무자세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고,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총 5건이 추가 유사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