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청탁금지법 제23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 연구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입수한 심사위원 명단을 활용하여 자녀 채용을 부탁한 점, 인사관리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점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청탁금지법 제23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 연구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입수한 심사위원 명단을 활용하여 자녀 채용을 부탁한 점, 인사관리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점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연구원의 직원채용요령 제15조제2항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청탁금지법 제23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 연구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입수한 심사위원 명단을 활용하여 자녀 채용을 부탁한 점, 인사관리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점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연구원의 직원채용요령 제15조제2항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의 공개 경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근로자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채용의 심사위원으로 그러한 비리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