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73.3점, 71점으로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합격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하였던 점, ③ 특별히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점수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절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