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이 사건 사용자의 직인 날이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② 공탁금 4억원 회수 지연한 행위, ③ 근태불량 및 근무태만,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소송위임장 막도장 사용, 공탁금 회수 지연, 근태불량, 직장내 괴롭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6년간 방치 책임·공탁금 회수 절차 미비·근태불량의 경미성 등을 감안하면 해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이 사건 사용자의 직인 날이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② 공탁금 4억원 회수 지연한 행위, ③ 근태불량 및 근무태만,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가 소송대리에 관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장에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 행위를 6년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였기에 소송위임장에 막도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식적 하자가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라 할 수 없고, 공탁금 회수 지연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공탁금 회수 위임장에만 직인을 날인 후 회신하여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근태불량에 대하여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 사유가 아닌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지만, 근로자가 김○현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 사적 업무지시에 대하여 보상하려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다소 과중한 조치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다소 과중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장에 막도장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고, 병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것이 법인의 정관 제79조(징계 및 재심청구)의 해석에 비추어도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