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1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짧은 기간 중 최소 11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관리인 지시를 따르지 않아 취업규칙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회생절차 중인 법인의 특수성도 감안하면 해고가 재량 남용이 아니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