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2023. 6. 16. 자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이 도과될 때까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2023.6.20~11.10 무단결근이 취업규칙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2023. 6. 16. 자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이 도과될 때까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2) 2023. 11. 30. 자 해고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023. 6. 20.부터 2023. 11. 10.까지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8.20.1조(결근)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18.4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