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5.1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직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개인정보보호실무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메신저 파일 전체를 이동식저장장치(USB)로 무단 복사한 후 사적으로 보유하다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정보보호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하고, 가장 낮은 양정인 견책으로 의결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