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2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8일 이상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해고) 및 제78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 승인 없이 8일 이상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장기 무단결근으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8일 이상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해고) 및 제78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