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2개 행위 중 다른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 문건을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작성 지시, 하급 직원에게 다른 근로자의 근무평가결과를 공개 요청, 하급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대리 수행하도록 지시, 하급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및 폭언 등 11개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2개 행위 중 다른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 문건을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작성 지시, 하급 직원에게 다른 근로자의 근무평가결과를 공개 요청, 하급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대리 수행하도록 지시, 하급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및 폭언 등 11개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12개 중 11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여러 명의 하급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반복적이어서 그 양태와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고의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인정하는 징계사유9ㆍ10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하고, 여러 명의 하급 직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른 점, ④ 사용자는 그 특성상 일반 사기업에 비해 품위유지의 수준이나 도덕성이 더욱 요구되고, 근로자는 상급 관리자로서 하급 직원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징계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진술의 기회를 받아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