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에 제초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초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게 장소에 머무르며 직무에 불성실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에 제초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초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게 장소에 머무르며 직무에 불성실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에 제초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초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게 장소에 머무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에 제초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초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게 장소에 머무르며 직무에 불성실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초심 및 재심 등 절차를 거쳤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