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한 날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으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한 날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으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원 내용상 자필 서명이 총 3번 요구되어,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할 기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한 날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으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한 날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으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원 내용상 자필 서명이 총 3번 요구되어,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직 사유에 대해 회사가 권고하는 대로 '개인 사유’로 기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사직 권유’라는 기재 내용을 고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을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러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함